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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병이라..." 여성 약취미수 60대 남성 주장에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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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루평 작성일22-05-04 23:21 조회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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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1년 8월 새벽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혼자 그네를 타고 있는 40대 여성 B씨를 발견했다.

이후 B씨의 뒤로 몰래 접근하다가 인기척을 느낀 B씨가 도망가자 뒤따라갔다.

B씨를 붙잡은 A씨는 한 손으로 B씨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팔과 어깨 등을 붙잡고 강제로 끌고 갔다.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B씨가 완강히 버티자 A씨는 결국 도망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체포했고 A씨는 법정에 서게 됐다.

A씨는 법정에서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추행의 목적으로 약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알츠하이머병 진단서를 제출하며 받은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내세웠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이전에 알츠하이머병 관련 진단을 받지 않았던 사실 등을 들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행의 목적으로 인적이 드문 늦은 밤에 피해자를 약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송주현 기자(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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