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하려 혀 절단 "인연인데 결혼해" 판사까지 막말 (알쓸범잡2) > Q&A

본문 바로가기

Q&A

Q&A

성폭행 피하려 혀 절단 "인연인데 결혼해" 판사까지 막말 (알쓸범잡2)

페이지 정보

작성자 루평 작성일22-05-03 20:27 조회62회

본문


202205020547491710_2.jpg


 (사진=tvN ‘알쓸범잡2’ 캡처)





1964년 최씨는 노씨에게 성폭행 당할 위기에서 강제로 키스하려는 순간 혀를 깨물어 1.5cm 혀를 절단했다. 최씨는 목숨을 걸고 성폭행에 반발한 것. 하지만 혀를 절단한 이후 상황이 황당하게 돌아갔다. 노씨는 최씨를 찾아와 이렇게 혀가 잘린 것도 인연인데 결혼을 하자고 제안하는가 하면 최씨의 강간 미수 고소에 중상해죄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최씨가 했던 혀 절단 행위를 정당방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검찰에 넘겼지만 기막힌 일은 검찰에서 일어났다. 검찰이 최씨를 중상해죄를 범한 피의자로 보고 구속해 수사한 것. 강간미수 노씨는 구속되지 않았고 최씨는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노씨의 강간미수죄는 기소도 되지 않았다. 노씨는 특수 협박과 주거침입죄로만 재판을 받았다.

검사는 최씨를 무시하며 “네가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결혼하면 해결되는데 왜 문제를 크게 만드냐”고 막말했다. 서혜진 변호사는 “당시 강간 피해자와 가해자가 미혼이면 결혼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쉽게 했던 것 같다. 경찰, 검사, 판사, 최씨의 변호인까지 이 이야기를 했다”며 최후 변론에서 변호인이 ‘총각 혀 자른 키스사건’이라 명명 혼인에 힘쓰겠다고 말한 만행까지 언급했다.

윤종신은 “야만의 시대다”며 경악했다. 최종 판결도 최씨는 중상해죄 인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노씨는 특수협박 주거침입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으며 최씨가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서혜진 변호사는 “1964년 혀 절단 사건은 법조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판결이다. 지금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기준으로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최씨가 범행 장소까지 따라간 것 자체가 자유로운 의사로 간 것이다, 심리적 사춘기인 최씨가 이성적인 호기심이 발로가 되어서 노씨를 따라간 것일 수 있다, 노씨가 강제키스를 시도할 정도였다면 최씨가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혜진 변호사는 “혀를 넣은 것뿐이지 반항 못하게 꼼짝 못한 게 아니다, 말 못하는 불구의 몸이 되게 하는 방위는 방위의 정도를 지나친 것이라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한다. 성범죄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판결이라 잘못된 판결의 교과서 같은 판결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탄식했다.

최씨는 수감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이웃들의 손가락질을 당했고, 부모는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결혼을 하라고 강요했다. 최씨는 혼자 먹고 살려고 온갖 일을 다 하고 살다가 2009년 63세 나이에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해 ‘여성의 삶과 역사’를 주제로 논문을 썼다. 자신의 이야기를 썼는데 동료가 보고 꼭 안아주면서 한을 한 번 풀어보자고 제안해 여성단체 문을 두드렸다.

최씨는 2020년 5월 6일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고, 언론에서는 56년만의 미투라고 명명했다. 하지만 부산지방법원에서 재심 기각, 항고도 기각됐다. 재항고가 진행되고 있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






http://news.nate.com/view/20220502n02501?mid=n10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한원씨엔아이.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Contents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