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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폰으로 ‘방역패스 꼼수돌파’…징역형도 가능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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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름래 작성일22-02-28 11:08 조회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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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자 꼼수 인증 이어지자 우려
“형법상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 가능”
PCR 음성확인 문자도 이달까지만 유효

19일 휴대전화 없이 외출했던 ㄱ씨는 식당과 카페를 모두 무사히 이용했다. 방법은 이렇다. 동행한 친구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앱에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인 큐아르(QR) 코드로 먼저 전자출입 인증을 마친다. 어수선한 틈을 타 친구가 휴대전화를 ㄱ씨에게 몰래 넘겨준다. ㄱ씨는 카카오톡이 아닌 친구의 네이버 앱 큐아르 코드로 인증받고 입장한다. ㄱ씨는 “접종 완료를 했지만 폰을 갖고 오지 않아서 이런 방법을 시도하게 됐다. 한번 해보니 미접종자들도 쉽게 인증을 통과할 수 있겠단 생각이 든다”고 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지인과 식당에 갔던 ㄴ씨도 비슷한 방법을 썼다. ㄴ씨는 “슬쩍 넘어갈 수 있을 줄 알고 같이 식당에 갔는데 인증을 요구했다. (접종완료 후 14일이 지난) 내 쿠브(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 증명서를 캡처해 지인에게 보내준 뒤 출입 인증을 했다”고 말했다.

중략

이런 행위들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수준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될 수 있다. 편법이 아닌 불법인 셈이다. 형법은 타인의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접종 및 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변조하고 이를 사용했을 때는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죄가 된다. 이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방대본은 위·변조한 전자증명서 등을 제시한 이용자는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8/000257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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