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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의류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에 5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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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비원 작성일23-10-20 22:47 조회8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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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이가 숨지자 의류수거함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가 오늘 진행한 20대 친엄마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영아를 살해하고 계획적으로 시체를 버린 죄질이 불량한데도, 수사 초기 허위로 진술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씨측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혼란스러운 심리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오산시의 한 주택가 의류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으며, A씨는 "남편 모르게 임신한 아이여서 숨기려고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지인 기자 (zin@mbc.co.kr)


http://news.v.daum.net/v/2022032216360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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