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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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1-22 22:11 조회31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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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서 영풍의 주식 의결권이 제한됐다.
지난 21일 법원의 가처분 부분 인용으로 '집중투표제 카드'가 무산되면서 경영권 분쟁에서 밀린 최윤범 회장 측이 임시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왼쪽)과 최윤범고려아연회장(오른쪽) (사진=이데일리DB) 오는 23일고려아연(010130) 임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최윤범고려아연회장이 ‘상호주 제한’을 통한 승부수를 띄웠지만,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3% 취득…최윤범 회장 마지막 '묘수'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인 임시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22일 손자회사를 통해 영풍 주식 10.
3%를 취득,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고려아연은.
kr MBK파트너스와 영풍연합(이하 MBK연합)은고려아연의결권 제한을 불법적인 시도라며 일축했다.
MBK연합은 22일고려아연이 발표한 '상호주 제한'에 따른 의결권 제한을 '역외 탈법행위'라 주장하며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에 대해 설명하고 정당한 의결권을.
최윤범고려아연(010130) 회장 측이 23일 임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영풍정밀(036560)과 일가족의 영풍(000670) 지분 10% 이상을 호주 자회사에 매각하는 초강수를 뒀다.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제도를 활용해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의 의결권을 묶어 판세를 뒤집겠다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고려아연이 오는 23일 임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손자회사를 통해 영풍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며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보유한고려아연주식 의결권 행사를 무력화하는 시도에 나섰다.
영풍·MBK 연합은 "영풍의고려아연의결권 제한 주장은 임시주주총회 파행시키고 자본시장을 우롱하는 최윤범.
23일 열리는고려아연임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최윤범고려아연회장이 승부수를 던졌다.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영풍의 지분을 10% 이상 확보해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 무력화를 시도한 것이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MC는 이날.
손자회사 SMC, 영풍 지분 10.
3% 취득고려아연이 임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25.
42%에 이르는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무력화했다.
최윤범고려아연회장 등 최씨일가와 영풍정밀이 보유한 10% 이상의 영풍 지분을고려아연손자회사인 호주 계열사에 매각하며 의결권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윤범고려아연회장이 오는 23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상호주 제한' 제도를 활용해 경영권 방어 시도에 나선 가운데, MBK파트너스·영풍은 "SMC는 외국기업이며 유한회사(Pty Ltd.
)임이 명확하다"며 "이에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적용될 수 없다"고 22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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