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이선호 없도록'… 이탄희, 중대재해법 개정안 발의 "벌금 최소 1억"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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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이선호 없도록'… 이탄희, 중대재해법 개정안 발의 "벌금 최소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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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름래 작성일21-05-16 06:22 조회1,2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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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3일 산업재해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최소 1억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10억 원 혹은 50억 원 이하'라는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다.

http://m.etoday.co.kr/view.php?idxno=202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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