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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다른 남성 신체 촬영한 공무원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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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앙마카인 작성일23-07-10 06:25 조회5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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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수차례 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촬영 횟수와 공공시설에서 저지른 범행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반성과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바르게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초 원주시의 관광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B 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 남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을 확인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같은 해 7월 말부터 그해 9월 초까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10차례에 걸쳐 남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 혐의가 추가됐다. A 씨의 소속 기관은 사건 발생 직후 그를 직위 해제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5월 3일 열린다.

성규환 기자(bastion@busan.com)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0481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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