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몰수당한 창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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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루운 작성일24-04-09 02:40 조회52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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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36607892
불법이므로 형법 제48조에 의해 몰수 가능. 다만 성매매특별법 제25조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포주와 달리 적용되지 않기에 필요적 몰수가 아니라 법관 재량에 따른 임의적 몰수이긴 함. 드물지만 창녀도 몰수추징 된 판례가 있긴 하네.
근데 포주와 달리 수천만원 이상의 거액을 한번에 몰수당한 건 판례를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네요.
1억 인증 오피녀가 몰수됐는지는 불명이고, 작년 초에 1억 3천 몰수 당했다고 올라온 판례는 단순 성매매가 아니라 알선+의료법 위반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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