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2차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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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1-06 08:08 조회47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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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2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기일에서 “이번 기일로 준비 기일을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시무식을 열고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수사보다탄핵심판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탄핵심판관련 서류 수취를 일주일째 거부하자 헌법재판소가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27일 예정된탄핵심판절차를 강행하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윤 대통령이) 서류를.
안내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절차생략"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기록 쓸수 없어" "정상적이지 아닌절차에 대해서는 항의할 것" "이번탄핵심판에서 소추절차 하자 다뤄" "법사위 조사 없이탄핵소추안 의결은 위반" "비상계엄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한 몫.
아직 제출되지 않았지만, 헌재는 국회 측이 제출한 증거로 대신해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탄핵심판은 내년 초까지 1~2번의 준비절차를 거쳐 본격 변론에 들어갈 전망인데요.
변론준비절차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탄핵심판을 하게 됩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시무식을 열고 "현재로서는.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와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보다탄핵심판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석동현 변호사가 23일 전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심판정을 나오며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국가 원수, 유일한 국민의 대표"라며 "(대통령에 대한)탄핵심판절차는 어떤 의미에서는 형사절차보다도 중요한 적법절차가 중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속을 내세워서절차를 생략한다든지절차를 완화해서.
것이 내란죄가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며 "내란죄의 유무죄 판단은 형사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는 헌법재판소이고,탄핵심판절차는 헌법재판"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이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재의결이 불필요하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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