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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동안 떼인돈 받으러 남의 결혼식장까지 찾아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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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루운 작성일24-06-17 02:46 조회5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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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동안 안주던거 다구리 맞을 각오하고 결혼식장까지 찾아갔는데 바로 주길래 받고 옴
그리고 가기전에 변호사 상담 받으면서 알게된건데 결혼식장에서 공개적으로 채권 추심하는건 불법이라고 함
당사자끼리 합의하에 조용히 진행해야 합법이라고



반년동안 떼인돈 받으러 남의 결혼식장까지 찾아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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