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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KT·LGU+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4782만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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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초종 작성일21-05-16 00:59 조회1,3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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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를 받을 때,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하나은행 등 8개 사업자에게 총 4782만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2일 8개 사업자에게 총 1562만원의 과징금과 3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 및 공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우선 하나은행 등 4개 사업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개인정보 수집 시 법령에 정한 필수 고지사항 누락 ▷광고 등 선택동의 사항을 필수동의로 받은 행위 ▷업무 위탁 시 문서에 포함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 누락 등이 확인됐다.

하나은행은 과태료 400만원과 더불어 업무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 개선권고 처분이 내려졌다.

의료법인 메디피아 등 2개 사업자의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또는 민감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처리 문서가 유출됐다.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등이 확인됐다. 이에 메디피아는 과태료 900만원이 부과됐다.

KT와 LG유플러스는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각각 360만원 과태료가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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