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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동킥보드 탈 때 '면허·헬멧' 필수…인도 주행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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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름래 작성일21-05-17 01:22 조회1,2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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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할 때 원동기 면허와 헬멧이 없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0만원이, 헬멧 없이 운행한 운전자에겐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후략

http://n.news.naver.com/article/214/0001118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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