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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혼선, 자녀와 식당 갔다 "죄인처럼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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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초종 작성일22-02-28 20:28 조회5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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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완료자인 A씨는 지난 주말 초등학생 자녀와 식당을 방문했다가 출입을 거부당했다. 만 18세 이하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도 통하지 않았다. 미리 준비한 주민등록등본은 무용지물이었다.

A씨는 관련 질병청 자료를 보여주며 식당 측을 설득하려고 했다. 하지만 미접종자인 자녀는 출입이 불가하고 설사 입장하더라도 자녀는 혼자 먹어야 한다는 답변만 되돌아왔다. 그는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아이를 데리고 식당을 나왔다"고 했다.

A씨와 같은 사례는 앞으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빈번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 자녀와 외식을 하려는 가족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 같은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식당도 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가 매장 내 취식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에서 미접종자는 ‘혼밥’(혼자 식사)만 가능하다는 지침이 내려졌으나 일부 식당 등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결론적으로 A씨는 자녀와 식당에 입장할 수 있다. 지난 18일부터 새로 적용된 기준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 자녀는 방역패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18일 사적모임 4인, 다중이용시설 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는 강화된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명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또 18세 이하 미성년자나 PCR 음성확인서가 있는 사람,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는 방역패스에서 제외된다.

백신 접종완료자 4인까지 식당과 카페이용이 가능하지만 동거가족은 예외다. 방역패스 소지자와 예외자로만 구성돼 있다면 5명이 모여도 되고 식당·카페 등도 갈 수 있다.

동거 가족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같은 거주 공간에서 실제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가족을 뜻한다. 대신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증명해야 한다. 입증 책임은 시설 이용자에게 있다.

단 미접종자 부모가 만 18세 이하 자녀를 데리고 식당이나 카페에 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 18세 이하는 사적모임 제한에 해당되지 않지만 해당 시설을 동행한 보호자가 미접종자일 경우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보호자가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있는 경우 미접종자도 미성년자를 동반해 식당·카페에 방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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