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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에서 억대 물건 훔친 직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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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름래 작성일22-02-26 12:43 조회5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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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억대에 달하는 물건을 훔친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일) 상습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8천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될 예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52/000166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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